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검찰은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알려졌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20일 만에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서씨의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이 10년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롯데 계열회사로부터 5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가도록 했다. 또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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