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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불구속 기소" …檢, 롯데 수사 마무리

내일 수사 결과 발표

100여일의 대장정을 이어온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신동빈(61)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지난 6월10일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13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검찰은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알려졌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20일 만에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서씨의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이 10년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롯데 계열회사로부터 5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가도록 했다. 또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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