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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 '기촉법 몽니'

"관치금융 심화" 이유 내세워 '연말 일몰' 법 개정안 처리 반대

김기식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올해 말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기식 새정연 의원이 몽니를 부리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기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고 정부가 내년으로 예고한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 구조조정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1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기촉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27일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을 뿐 법안심사는 해보지도 못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27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일정상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처리가 힘들어진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지만 현재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사실상 기촉법은 올해 말로 일몰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을 연장하기 위해 여당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기촉법 개정안을 통해 한시법 형태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과 같은 사례가 외국에 없는데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남기업 사태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은행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가 미비해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며 "통합도산법은 법원에서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통합도산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은행뿐만 아니라 비채권기관까지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해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이날 국회를 찾았으나 법안소위가 성과 없이 끝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기촉법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면서 내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으려 했던 정부의 입장도 대폭 수정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 등도 우려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거래소 상장차익에 대해 사회환원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본점 설치 지역을 부산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 의원들조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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