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이 벌어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서 수사관에서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낸 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신고 해 처벌을 면했지만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으로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춘법지법이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사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28일 법이 시행된 후 꾸준히 제기돼 온 김영란법의 ‘법 규정의 모호성’ 논란이 이번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 지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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