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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저출산 해소될까? '직장인들 반응은…'

내년 7월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사흘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육아는 부모 공동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꾼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이다. 임신기 육아휴직은 현재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횟수는 증가시켰다.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조사 의무를 부과시기로 결정했다. 피해 근로자 의견 청취 의무, 조사 내용 비밀 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고려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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