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서울 서초구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2010년 11월~지난해 3월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받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53회에 걸쳐 1억6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다. 그는 또 서초서 소속 박모 경위와 서초서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곽모 경위에게도 각각 1,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억대 금품을 받은 김 경사를 구속 기소했으며, 박 경위와 곽 경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 중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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