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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11세 소녀' 학대 아버지 친권 박탈

/출처=구글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는 등 학대를 당하던 11살 소녀가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가해자인 소녀의 아버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A(33)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딸 B(현재 12세)양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친부가 형사판결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딸 B양을 3년 4개월 동안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는 A씨가 전처와 이혼 후 2007년부터 함께 산 동거녀 C(37)씨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C씨의 친구 D(36·여)씨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1심에 각각 받은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D씨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잇따라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기각됐다.

B양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B양은 각종 학대로 인해 또래의 평균보다 한참 미달하는 키 120.7㎝에 몸무게 16㎏에 불과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상상태가 상당히 호전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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