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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버스 화재사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울산시, 관련업체 감차 4대 처분

"10명 숨졌는데...처벌 미흡" 비판

울산시가 지난 13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사고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들어갔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태화관광에 대해 행정처분사전통지(감차 4대)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차 4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다. 태화관광이 등록한 버스 중에 4대를 반납하는 것으로 태화관광이 보유한 전체 버스는 68대에서 64대로 줄어들게 된다. 울산시는 또 25일부터 31일까지 시내 전세버스를 상대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하지만 10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치곤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승차 인원이 36명 이상인 관광버스는 소화기 2개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전부다. 비상망치는 총 4개를 구비해야 하지만, 점검 시 비상망치가 없어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다. 신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업체가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일,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차수마다 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 교통사고로 사망자의 수가 10명 이상 19명 이하일 경우 감차 4대가 전부다.

조치가 약하다 보니 업체가 안전장비 관리나 안전교육을 허술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유족들은 “사람이 10명이나 숨졌는데도 관광업체는 버젓이 영업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로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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