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소 3개월 만에'…고래 불법포획한 선원 입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구속수감 됐던 선원이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고래 불법 포획을 하다 적발됐다. 해경이 압수한 고래잡이 작살. /연합뉴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구속수감 됐던 선원이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고래 불법 포획을 하다 적발됐다.

19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모(43) 씨 등 선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7월 10일 동해안에서 국제멸종위기종 ‘짧은부리참돌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른 포획 금지 종인 밍크고래를 잡으려 10t 급 어선을 타고 출항했다가 돌고래떼를 발견하고 작살로 한 마리를 포획했다.

이들은 선상에서 맛이 좋다고 소문난 돌고래의 내장과 일부 부위를 삶아 먹은 뒤 머리와 몸통 등 남은 부위는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의 범행은 고래 불법포획단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를 하던 울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울산해경은 부산시 기장군 학리항에 잠복하다 입항하는 이들을 검거했다. 이 씨는 인근에 위치한 조선소의 수리공으로 위장해 달아났다가 8월 초 자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 울산 앞바다 등지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10개월간 복역,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은 승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동료 선원들의 자백이 이어지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고래 포획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자백했다.

울산해경은 “속칭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이 씨가 고래 포획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