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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호 재판,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 '처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첫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 규정의 모호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재판의 향방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 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이 춘천지법에 접수됐다고 18일 전했다.

A 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알렸다.

A 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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