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9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받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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