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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간호사 상습 추행한 병원장 '실형'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B(39, 여) 씨에게 1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탈의실, 수액실, 접수실, 원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B 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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