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앞에서 발생한 총격전의 피의자 성모(45)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였다.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씨는 소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성씨는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실탄 여러 발을 발포하며 총격전을 벌였다.
이번 총격전에서 송씨가 사용한 총기는 나무로 만든 사제총이었다. 검거 당시 송씨는 이외에도 추가로 15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성씨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무로 만든 기본적인 고무줄총 방식으로 각목과 파이프 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자진 신고된 불법 총기류는 4484정에 달한다. 이는 자진 신고기간에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신고된 건수로 미신고된 불법 총기류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기를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 지난 2004년에는 사제총을 발사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로부터 사제 공기총 등 5,000여점의 불법 무기류를 압수했다. 사제총은 과거 시위현장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사제총 관련 정보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관련 대책은 전무해 사실상 불법 총기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은 물론 화력 개조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많아 실시간 차단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경찰이 총격으로 사망하기는 지난해 2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총기살해 사건 이후 1년 만이며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 숙직실에서 이모(47) 경위가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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