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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 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지난 14일 2명의 사망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무기한 작업중지에 이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안전진단 명령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에 내려지며, 사업장의 안전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 받아야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받고도 다시 재해나 인명피해 사고가 나면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해 2020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98만2,029여㎡에 1,0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하에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총 3,13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는 65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지하 비축기지가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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