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구청에 통보 및 공고 후 시 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로 이어지는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이들 구역 외에도 옛 한양도성 지역에 위치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3구역도 조만간 직권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은 곳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했다. 5월에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옛 한양도성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30% 정도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낙원동, 효제동, 종로2·3·5가, 충무로5가 등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해당 구역 재개발조합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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