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1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학교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총기소지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건국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지의 자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이 조항에 따라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