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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공사 수주 압력’ 고창군의원, 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북 고창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창군의회 A 의원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의원은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10여건의 관급공사를 전북의 한 건설업체 대표 B(50)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의원은 군의장 시절 자신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이용해 B 씨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드러난 뇌물 6천만원에는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B 씨는 총 사업 규모 23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서 지난해 원청으로부터 조경, 토목, 철근 콘크리트 등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A 의원과 B 씨 간에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는 검찰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의원이 금품을 받은 과정에서 고창군 관계자 등이 관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창=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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