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은 어린이가 신속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보조금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내 의료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6개월의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거나 대면진료, 영상의학과 등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 또 같은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만 수술하고 골반 등이 손상된 생후 25개월 손자는 수술실 사정 등을 이유로 전원하기로 했으면서도 응급의료책임자·담당전문의가 개입하지 않은데다 환자의 활력 징후, 사고 기전을 상대 병원에 부실하게 설명해 전원 지연을 자초했다. 전남대 권역외상센터는 환자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받았으면서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전원을 거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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