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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등 광고회사 덴쓰의 그늘…'과로 죽음' 이어져

작년에 과로 자살·3년 전 과로사·1991년 과로 자살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하던 신입사원이 자살한 후 불법 초과 근무를 시킨 의혹에 대해 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받는 일본 광고회사 덴쓰 본사의 여러 사무실에 19일 오후 불이 밝혀져 있다./도쿄=연합뉴스




신입사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의 후진적인 업무 관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사망 당시 만 24세) 씨가 최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것 외에 덴쓰에서는 3년 전에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죽음이 발생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덴쓰 본사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사원이 2013년 질병으로 숨진 것에 대해 관할 미타노동기준감독서가 과로사라는 판정을 내렸다. 덴쓰는 이에 관해 “사원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다. 유족의 의향에 따라 상세한 것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직원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문제는 덴쓰의 오래된 관행으로 보인다. 1991년에 입사 2년 차인 덴쓰의 20대 남성 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 겸 헌법재판소)는 사용자로서 덴쓰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덴쓰가 일상적으로 종업원에게 장시간 초과 근무를 시켰고 초과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기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됐다.



작년에 자살한 다카하시 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다카하시 씨가 초과 근무 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한 한도인 월 70시간 이내가 되도록 실제보다 적게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조사에서 확인된 다카하시 씨의 초과 근무 시간은 월 100시간을 넘기도 했으나 그의 근무 기록에 남아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은 70시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감독 당국으로부터 작년 2014년 6월과 작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 협약 한도를 넘은 초과 근무를 시키지 말라고 덴쓰에 시정권고를 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한 셈이다.

덴쓰 홈페이지에 따르면 덴쓰 그룹은 매출총이익 62억 달러(약 6조 9,502억원)로 작년에 세계 광고업계 5위를 차지했다. 덴쓰는 일본 광고시장 전체 매출의 약 25.3%를 차지해 일본에서 업계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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