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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패산 총격범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

검거 당시 총기 17정·폭발물 1개·흉기 7개 소지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 중”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성병대를 검거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성씨는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범행 당시 총기 17정, 폭발물 1개, 흉기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의 총포를 제조 및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성씨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와 주변인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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