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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총기 단속 강화…처벌 형량도 상향

“인터넷에서 불법총기 제작법 보면 적극 신고”

경찰관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가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대책으로 경찰이 불법총기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허가 총기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을 인상하는 등 법 개정작업도 벌인다.

경찰청은 사제총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총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총기 사고는 2012년 1건, 2015년 2건, 올해 3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에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해외 사이트가 대부분이라서 단속도 쉽지 않다”며 “또 쇠파이프(총열)·쇠구슬(탄알) 등 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총기 제조법만 따라하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은밀하게 제조·보관이 가능해 적발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일 발생한 오패산터널 총기 사고의 피의자인 성병대는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법를 따라 총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 시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 30만원인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법을 게시하거나, 제조법을 따라 총포·화약류 등을 만들면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상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법, 총기 매매 등의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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