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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이별 통보'에 성폭행·물고문한 50대 '구속'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하자 성폭행에 물고문까지 저지른 50대가 구속됐다.

21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양주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던 A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4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이후 약 3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A씨는 갑자기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는 등 물고문을 했고, 모텔에서 나와 차에 타서도 B씨를 때리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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