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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총기 처벌형량·신고포상금 높인다

경찰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대책으로 불법 총기에 대한 처벌 형량과 신고 포상금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 총기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무허가 총기 제조·소지 시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 30만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해외 사이트가 대부분이라서 단속도 쉽지 않다”면서 “쇠파이프(총열)·쇠구슬(탄알) 등 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총기를 제조·보관할 수 있다 보니 적발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발생한 오패산터널 총기 사고 피의자인 성병대는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법을 따라 총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불법 총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사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인터넷에 총포·화약류 제조법을 게시하면 처벌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에서 총포·화약류 제조법이나 총기 매매 등의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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