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취임 직후 향군 산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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