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警,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이재 전 의원 기소의견 송치

19대 총선 후 지인에게 오피스텔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 김한표 의원은 불기소 의견

오피스텔 제공 수혜 의혹을 받는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 당선 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70만원 등 1,200만원가량을 제공했다.

지방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직접 오피스텔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비서였던 이모(37)씨와 오피스텔 제공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와 전 비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의원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붙였다.



경찰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게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제19대 총선 후인 2012년 5월 지인 김모(63)씨를 통해 이모(59)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1년6개월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의 비서 옥모(35)씨가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