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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 사망 사고' 목격자 "피해자, 스크린도어 억지로 열려고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 사고의 목격자가 전동차가 출발하기 전 피해자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억지로 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 사고의 목격자는 전동차 출발 전 피해자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억지로 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목격한 여성 목격자는 경찰에 “사고가 나기 전 피해자 김모(36) 씨가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것을 4~5회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전동차 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갇힌 상황에서 기관사와 연결되는 스피커 폰을 통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는 “외침 이후 문을 보니 전동차 문만 열렸고 승강장 안전문은 열리지 않았다”며 “이후 김 씨는 승강장 안전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30초가량 지나자 전동차 문이 닫혔고, 이 때 김 씨가 전동차 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꼈고 전동차가 출발해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기관사 윤모(47) 씨의 진술을 대조하고 있다.



윤 씨는 “인터폰을 통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전동차 문을 열었다”며 “30초가량 기다리다 문을 닫았는데 모든 신호가 정상으로 떠서 안전하다고 생각해 출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승강장 안전문은 닫히고 나면 센서 동작이 정지해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문 사이에 물체가 있어도 감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사는 전동차 안에서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조작할 수 없고, 승강장에 있는 조작반을 사용해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이 조사한 다른 남성 목격자 2명은 김 씨가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문 사이에 끼고 난 직후에 옆 칸에서 넘어와 그 이전의 상황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기관사의 진술에 일치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고 전동차의 로그 기록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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