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께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사제총으로 고(故) 김창호 경감을 총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68)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와 오발탄으로 행인 이모(71)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총격전은 (사전에) 대비를 했던 것이고 부동산 사장을 죽일 생각이었다”고 밝히며 계획적인 범행임을 시인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고로 이사하게 돼 부동산 사장이 누나에게 집을 소개해줬는데 그 집으로 가면 가스폭발 사고로 내가 암살될 수 있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행 징역 10년 이하보다 늘리고 신고 포상금도 기존 3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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