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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외도현장 기습촬영한 男 '정당방위'로 무죄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와 알몸으로 있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새벽 4시께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 A(31)씨가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급작스럽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김 씨는 이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성남지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김씨의)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의 촬영 행위는 정당행위로 간주되며 “A씨가 해명도 없이 옷을 챙겨입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찾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설명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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