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상습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설렁탕집에서 설렁탕과 소주를 주문하고선 돈을 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정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무임승차·음주소란 등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씨는 그때마다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해 넣는 등 범칙금이 동생 앞으로 나오도록 했다.
동생은 경범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데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범 통고 처분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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