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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입 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해야’…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 환불 약관 관계 없어

법원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입 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해야’…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 환불 약관 관계 없어




법원이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환불 약관에 무관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다음 날 대금 156만원을 결제처리했다.

그런데 하루 뒤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 진단을 받아 A씨는 대금으로 지급한 156만원의 환급을 온라인 쇼핑몰에 요청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는 A씨에게 항공권의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박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온라인 쇼핑사이트와 연대해 부담하므로 A씨에게 항공권 대금인 15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항공권의 환불에 명확한 판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사정과 환불요구시점은 약관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설령 중국남방항공 측 주장과 같이 A씨가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정과 요구시점이 약관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과 약관규정은 무효로 볼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온라인 항공사 측의 온라인 구매 철회 거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결제 할 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의 등장에 그동안 논란이 지속 되어 왔던 온라인 항공권 환불 절차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진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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