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지적 장애 할머니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13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식당 업주가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3일 전북 고창군에서 식당업을 하던 조모(64)씨가 전모(70)씨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3년부터 이 식당에서 일을 했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급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씨가 13년간 식당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4,680만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억5,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체납임금의 공소시효가 해고 시점에서 이전 3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당을 나온 지난 2월부터 이전 3년 치 임금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임금 미지급 외 폭행이나 감금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추가 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전씨는 현재 위암을 앓고 있으며 매일 12시간 일을 하며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병 중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사과 직원 30명이 우선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할머니께 전달했다”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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