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자체 수립한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대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곽대훈 의원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장감사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사업 참여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후속 조치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곽대훈 의원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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