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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소상공인도 가입 추진...전통시장 등 10여곳 시범사업

9·12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을 계기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일반 주민이나 농민 중심에서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풍수해지진 보험이나 자연재난 보험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12일 이후 이날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5만3,00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현재까지 32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가입자(32만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최근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가입률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풍수해 보험의 이름을 지진 등이 포함 풍수해지진 보험이나 자연재난 보험으로 변경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주로 주택과 온실 등만 가입을 받고 있지만, 대상을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태풍 ‘차바’의 경우 울산 태화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상인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장 등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10곳을 선정해 3~4년간 시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풍수해 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해 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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