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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넘쳐나는 “10년 임대보장”… 계약서 명기 따져야

임대수익 보장·수익 선지급 등 마케팅 주의를

단기수익 기대 투자 나섰다 보장 안될 수 있어

수익보장 내용 각서·계약서로 남겨야 보호

보증보험 통해 수익 보장되는지 체크해봐야

장기 수익 보장받으려면 재무상태 파악해야







[앵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호텔, 레지던스 분양에서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문구가 많은데요.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는지 꼼꼼히 봐야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수익형 오피스텔 10년 임대보장”, “상가투자 10년 임대보장”.

경기도 오산의 한 레지던스에서는 월 63만원. 1년간 756만원을 선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분양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수익률만 기대하고 투자에 나설 경우 나중에 수익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선종필 /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계약관계에서는 보장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관계 능력에서는 자금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의 약속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 부실해지는 경우 청구권만 남는…”

업계에선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각서나 계약서로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시행했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해당 업체가 과거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 실질 객실가동률을 확인하고, 투자수익을 제때 배당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단 뜻입니다.

중소 시행사라면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수익을 보장해주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둘 경우 투자자의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간이 끝난 후 객실 가동이 예상만큼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는 만큼 시행사의 재무상태 파악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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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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