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 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2005년 이후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만1,000 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희망본부와 함께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상호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로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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