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짜 한방정력제를 들여와 판매한 50대 부부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가짜 정력제 수천만 원 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A(55) 씨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하면서 불법 의약품을 공급한 A 씨의 남편 B(59)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의 자택에서 가짜 한방 정력제 6,000정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선양에서 남편 B씨가 국제여객선을 통해 몰래 보내준 가짜 한방 정력제 3,000여 정(시가 5,5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371차례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부인 A씨에게 불법 의약품을 공급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 명단을 알려줘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정력제를 동충하초 등 양기를 북돋는 한약제만을 엄선해 만든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가짜 정력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함유됐고,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및 제조되지 않는 약물까지 포함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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