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는 학생 수가 전국의 26.5%를 넘는 교육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2016년 21.45%)에 불과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예정교부 총액은 9조624억원으로 지난해 확정교부액보다 오히려 3,123억원 감소했다고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교육부 예정교부액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비해 최소 220여 만원이 적어 경기도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대한 감액조치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정교부시 미편성을 사유로 경기와 전북에 대해서 각각 5,356억원과 762억원을 감액 조치하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교육부는 이번 예정교부가 180만 경기 학생들에게 차별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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