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양형 약하다며 '항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연합뉴스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모(34)씨에게 22년, 박모(49)씨에게 17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겸찰은 “무거운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나와 양형이 부당하고,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신안, # 여교사, # 성폭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