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출서류에 보증인의 이름을 당사자 허락 없이 써넣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인 부동산임대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과 의붓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써넣은 혐의를 받았다.

1과 2심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를 받았다는 박 대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1990년대부터 파고다어학원 경영에 참여하면서 남편과 경영권 갈등을 빚다가 파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과 따로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도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