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해 10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취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정모(21)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람보르기니, 페라리, 재규어, 아우디 등 최고급 수입차를 빌려주고 지금까지 총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트한 ‘슈퍼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과시욕을 이용했다. 렌터카용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에 ‘허’자가 들어간다.
정씨는 고급차를 탈 수 있는 재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슈퍼카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허’자가 없는 번호판을 선망한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경기도 인근에 호화 단독주택을 임대, 합숙을 하면서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용 번호판이 아닌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대여한다고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인을 상대로 차종에 따라 1일 임대료 최고 180만원씩 받고 차량을 임대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가용을 유상으로 대여 받아 운행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면서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 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여개 업체가 슈퍼카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등이 영업에 사용한 차량이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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