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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구타한 30대 벌금형…'꽃뱀'이라 말해 뺨맞자 격분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뺨을 맞자 격분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는 말을 내뱉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았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했고 B씨의 얼굴을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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