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논란을 이어 ‘문건 유출’로 이어진 최순실 논란에 시민단체가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최순실 PC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 문란 범죄행위”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의 유출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형사처벌된다”며 최씨와 관련된 전원이 공동정범·교사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JTBC는 최씨가 버리고 간 태블릿 PC를 입수해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을 실제 연설보다 먼저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최씨가 설립·운영했다는 의혹은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를 맡고 있으며 수사팀은 전날 저녁부터 태블릿 PC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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