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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연설문 유출자 색출 나서나…조사 불가피

조응천 의원도 2014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기소

참여정부 때는 NSC·국정상황실 문건 유출돼 대대적 색출 작업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의 정국의 블랙홀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문건 유출 과정 조사에 나설 지 관심이 모인다. 과거에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유출자 색출과 검찰 기소 등이 이뤄졌다.

가장 가까운 과거 사례는 2014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던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선실세 문건 파동’이 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로 조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문건이 복사본과 추가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씨 건은 다르다. 대통령 연설문은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유출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순실 씨에 대한 문건 유출은 법률 위반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대통령의 연설은 언론에 의해 기사화돼 그 즉시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즉각 국정의 방향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같이 중요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선에서 미리 보고 수정까지 했다는 것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대형 국기문란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문건유출 파동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3급 국가기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 이란 문건을 차례로 공개한 데 이어 국정상황실 내부 문건까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해당 문건을 전달받거나 출력한 사람 10여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통화기록과 이메일 조회 등 유출 경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고 이 모 행정관의 자백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문건 파동은 일파만파로 퍼져 결국 정권 내부의 암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최순실 연설문 파동 역시 유출자 색출 등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 내부의 투쟁과 참모들의 분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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