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운영사가 아닌 회사가 골프장의 이용과 관련해 예약이나 그린피 등에서 혜택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 받는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형태를 말한다. 100곳 이상의 골프장에 대한 예약을 대행해주며 그린피를 회원가로 보장한다는 등의 약속을 내건다. 이런 사업구조는 당초 약정의 이행이 일정한 기간 경과 후 불가능한 형태임이 분명해 사업계획 자체만으로도 사기성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부킹 등 각종 혜택에 끌려 피해를 당하는 실정이다. 유사 회원권 사기행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토비스레저의 경우 피해규모가 1,500억원, 리즈골프는 1,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재 법제도하에서는 유사 회원권을 발행한 업체의 지불 능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상대로도 사기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책임자산이 없는 경우는 달리 구제 방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책과 사후적인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먼저 이같이 사기성이 명백한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 회원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투자약정서 등의 발행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회원권 발행업자뿐 아니라 분양대행업자에게도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골프나 회원권거래 관련 협회에서는 이 같은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행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감시를 강화해 사기행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혜택 약속처럼 조금만 신중하게 검토하면 사기성이 명백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분별력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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