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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 "최순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씨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최근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본 것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파기와 대외 반출을 금지한다”며 “최씨는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방어하지 않고 무단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무단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변질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원내부대표는 “청와대 자체 조사능력과 공정성을 국민이 의심한다면 특검까지 수용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의혹의 대상을 너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호중 정책위의장에게 물어보니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면 국정원에 바로 걸린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낸게 아니고서야 국정원이 모르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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