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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 세입자도 외국인등록하면 임대차 보호”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 인정

외국 영주권자라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변경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관계에서 내국인 세입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인 임차인 박모씨가 지역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출입국관리소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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