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재학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씨의 출신 고교를 상대로 장학 점검을 실시했다.
25일 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C고등학교에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를 파견해 정 씨가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를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더니 최 씨가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씨가 고교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131일을 결석했으나, 승마협회의 공문으로 공결 처리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청은 안 의원의 주장과 같이 정 씨의 결석일수가 131일이 맞는지, 승마 훈련 혹은 대회 참가로 공결 처리됐다면 관련 기관의 공문 등의 근거 자료가 확보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출석부나 학생 성적 자료 등의 문서 보관 기간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졸업 후 1년까지만 보관한다며 정 씨가 졸업한 지 1년이 넘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담임교사 등 담당자가 현재 바뀐 상황이어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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