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727원 많다. 올해 생활임금인 7,013원보다는 1,184원(16.9%) 늘었다. 월액으로 환산 시 171만3,173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임금 항목은 보편적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의 성격)이며 기타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약 274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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