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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1심서 실형

이규태 회장




법원이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의 1,000억원대 방위산업 비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에게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군 관계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등 총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거래를 중개하며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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