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강원 평창에 5,000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7월 24일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무수정골 인근의 땅 1만8,713㎡(5,670평, 8필지)를 공동 소유 없이 원소유자로부터 일거에 사들였다.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가 공동 소유한 용평면 도사리 땅과는 직선거리로 3.5km에 불과하며 이 역시 땅의 가치는 높지 않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9,8000만원으로 3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해당 마을 주민은 “최씨가 애초에 어린 딸을 위해 승마체험장을 만들어주려 했으나 적합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마을 주민 부부가 무료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사리 땅보다 교통편이 좋지 않고 진입로가 포장조차 돼 있지 않아 4륜 차량이 아니면 올라갈 수도 없을 정도다. 농사용 트럭 가지고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지목 변경이나 개발 행위 없이 사실상 방치했던 이 땅을 담보로 2013년 3월 7일 서울의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최 씨 땅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1억2,000만 원으로 담보권 설정 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액은 1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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