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앞에서 같은 택시회사 동료 A(55)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배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김씨는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와 A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호적상 나이가 실제로는 더 많은데 A씨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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